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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여우186
당찬여우18623.01.11

중간퇴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 2090000 / 시간외수당660000 / 휴일수당 90000 / 연구수당 250000 합계 3090000 입니다.

12월 1일 - 12월20일 중간퇴사이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회사에서는 1438390 / 425810 / 58070 / 161300 대략 193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하기는 200 정도 들어와야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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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3,090,000원(세전)이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090,000원/31일*20일= 1,993,55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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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3,09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993,5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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