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넣어주기도하나요?

이번에 상여금을 퇴직연금에다가 넣어주던데 원래 이런식으로 넣어주기도하나요? 비과세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건지 잘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급여에 포함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일시적/비정기적인 급부 내지 금품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퇴직연금에다 넣어준다는게 상여금 전체를 퇴직연금 납입액에 넣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해서 퇴직연금 납입액에 넣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자라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년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절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