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23 ~ 23.01.31 주5일 40시간 상용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15일 소진을 위해 쭉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할 예정입니다.
23.01.31까지는 제가 4대 보험이 적용 되는 상황인데
1월 말쯤에 계약직을 구해서 1달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중복이 안된다고 하여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25~2.24 또는 1.20 ~ 2.19 근무할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