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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원숭이38
견실한원숭이3823.01.11

이 조건에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1.09.23 ~ 23.01.31 주5일 40시간 상용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15일 소진을 위해 쭉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할 예정입니다.

23.01.31까지는 제가 4대 보험이 적용 되는 상황인데

1월 말쯤에 계약직을 구해서 1달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을 중복이 안된다고 하여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1.25~2.24 또는 1.20 ~ 2.19 근무할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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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장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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