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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담한웜뱃273
대담한웜뱃273
23.01.11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과 함께 근무를 하다가 다른 일이 생겨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날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휴게시간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전체 근무시간 10시간이 대한 입금을 다 지급하고, 저희가 바쁜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없거나, 손님이 있더라도 업무가 없는 시간에는 바에서 앉아서 쉴수도 있고 뒷쪽에 별도로 마련된 백룸에서 잠시 앉아서 쉬거나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내용은 직원들과 협의는 다 되었고, 계약서에도 이 사항 그대로 기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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