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
으로 평가가 되므로 휴게시간을 한번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1시간 근무시 10분씩 쉬는 형식으로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법위반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