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은 퇴직금산정이나 실업급여탈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상용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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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대략 7~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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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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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옮기고 싶을때의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를 통보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다른 회사에서 일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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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0 + 8(주휴시간) + 34.5(23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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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직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의 안전과 질서관리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급이 높습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1호봉은 모든 직렬이 동일하나 2호봉부터는 공안직 공무원의 봉급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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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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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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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퇴사하면 산재신청 경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여 승인후 퇴사하더라도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휴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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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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