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은 퇴직금산정이나 실업급여탈때
제목이어서 씁니다
기간산정할때 보통은 1월1일부터 12월31일 일했으면 1년일한건데 건설일용직은 선배가 말하길
한달로 치면 일한날수로 정확히 30일을 채워야 한달로 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만약 1월에 일요일만 빼고 25일을 일했으면 2월에 일한 5일을 더해서 30일을 채워야 한달로 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1년을 채우려면 1년하고도 한두달을 더일해야된다는데 맞나요
첨듣는말이라서요
아니면 일용직은 기산산정할때 일반직장이랑 다른가요 아무래도 일용직이라 감기나 몸이 약간만 안좋아도 나가기싫은날도 안나가는일이 일반직장보단 많으니까 기간산정법이 다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