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중 퇴사하면 산재신청 경비를 못받나요?

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회사를 퇴사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그럼 그동안 치료받은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받게되는 경비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후 퇴사하더라도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