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회사를 퇴사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그럼 그동안 치료받은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받게되는 경비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후 퇴사하더라도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 지급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