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퇴사자 + 재계약을 안 해서 월차 제도가 되었습니다.
월차는 1개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에 휴일이 1일 생기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킵 해둔 후 다른 달에 2번 (킵 된 월차 + 새로운 월차)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