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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물개7847
당당한물개784722.12.15

월차는 그 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자 + 재계약을 안 해서 월차 제도가 되었습니다.

월차는 1개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에 휴일이 1일 생기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킵 해둔 후 다른 달에 2번 (킵 된 월차 + 새로운 월차)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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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자 + 재계약을 안 해서 월차 제도가 되었습니다.

    월차는 1개월 만근하면 그 다음달에 휴일이 1일 생기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킵 해둔 후 다른 달에 2번 (킵 된 월차 + 새로운 월차) 사용할 수 있나요?

    -> 맞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기간 내에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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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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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발생한 달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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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의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바뀝니다.

    연차를 모아서 사용하는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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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하면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월차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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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바로 소멸 되지 않고 누적되므로 다음달에 1일이 더 발생하면 한번에 2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총 11개가 발생하는데 사용기한은 입사 후 부터 1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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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근로자 또는 출근율 80프로가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적하여 2개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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