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일을 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회사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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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8시간 주말에 10.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근무시간이 총 53시간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3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월 최저임금이 약 242만원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40 + 8(주휴시간) + 19.5(13x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이 약 268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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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 할려고 하는데요 주말근무는 1.5배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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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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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노동자노조설립시 필요한서류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에 노조설립절차를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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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3/12 산입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경우 명칭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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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땅겨쓰는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것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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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직장재직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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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급여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법정기간 1년동안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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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를 받았어요2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문자, 메신저, 출퇴근기록 등)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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