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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 하루 기준 근로 시간 이상 근무 시에 아르바이트도 심야근무 수당이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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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 하루 기준 근로 시간 이상 근무 시에 아르바이트도 심야근무 수당이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시간외근로에 관한 수당의 발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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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겠지만, 5인 미만이라면 추가노동에 대해서는 시급만 지급될것이며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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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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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요건만 맞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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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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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지급의무 사업장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입니다.

    그러므로, 1~2인 운영 편의점의 경우 가산수당 1.5배는 적용되지 않고

    추가근로를 한 만큼 시급을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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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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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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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야간가산수당과 연장가산수당은 모두 5인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야간가산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한 경우, 연장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50%추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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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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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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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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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또는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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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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