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가산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