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52.14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월 급여는 2,872,1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