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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

22.12.14

차년도 연차 땅겨쓰는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차년도연차를 당겨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만 ok하면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2.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발생일 이전에 사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차년도 연차를 당겨 쓰는것을 허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는 올해 발생한 것만 쓸 수 있고 초과사용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차년도연차를 당겨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만 ok하면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것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차년도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