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선지급 12개가 되었다면 일단 5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5월 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이중 12개를 제외한 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표자는 포함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수 산정에서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여 운영지침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해서 확인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소진 마지막날인 15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 중 2일 무급병가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1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무중 2일 무급병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간 임금에는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1월에 입사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 11월부터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내년도 16개이며 24~25년 17개, 26~27년 18개 순으로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3일이내의 휴가는 반드시 3일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3일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과 상관없이 특정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1분 지각시 1분치의 임금만 공제되어야 합니다.(더 많은 시간을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만 집중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허위 구인광고가 아니라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