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뒤
입사하고 (2022년 2월 1일) 단순 기간제 3개월 +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자동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첫 3개월에서 3일이 지난 뒤 (2022년 5월 3일) 구두해고를 당했고
자동 계약갱신이 되고 2022년 7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별도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노동부에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3개월도 아니고 6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행정종결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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