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뒤
입사하고 (2022년 2월 1일) 단순 기간제 3개월 +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자동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첫 3개월에서 3일이 지난 뒤 (2022년 5월 3일) 구두해고를 당했고
자동 계약갱신이 되고 2022년 7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별도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노동부에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3개월도 아니고 6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행정종결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만 집중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허위 구인광고가 아니라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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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는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어떤 내용으로 거짓 구인광고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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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기간제로 계약했다면 허위광고가 맞고,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서 행정종결처리 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하지만 재진정의 인정가능성은 낮고,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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