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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12.05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뒤

입사하고 (2022년 2월 1일) 단순 기간제 3개월 +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자동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 첫 3개월에서 3일이 지난 뒤 (2022년 5월 3일) 구두해고를 당했고

자동 계약갱신이 되고 2022년 7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별도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노동부에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는데

3개월도 아니고 6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냥 행정종결을 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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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부당해고구제신청만 집중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의 허위 구인광고가 아니라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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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는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어떤 내용으로 거짓 구인광고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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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기간제로 계약했다면 허위광고가 맞고, 직업안정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서 행정종결처리 한 경우 재진정이 가능하지만 재진정의 인정가능성은 낮고,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에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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