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했고, 올해 12월 13일까지만 실제 근무하고, 14일 15일 남은 연차 사용해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때 ..
1) 사직서 적을때 퇴직날짜는 어느 날짜로 맞춰야 하나요?
2) 1년동안 80프로 근무율 찍으면 내년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기재 되어 있으면 저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못 받나요?
3) 회사 측에서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 쪽으로 무지하여 간절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