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했고, 올해 12월 13일까지만 실제 근무하고, 14일 15일 남은 연차 사용해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때 ..
1) 사직서 적을때 퇴직날짜는 어느 날짜로 맞춰야 하나요?
2) 1년동안 80프로 근무율 찍으면 내년 연차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기재 되어 있으면 저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못 받나요?
3) 회사 측에서 줄 수 없다고 말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사 쪽으로 무지하여 간절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 16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1)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한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 계산 기준을 회계연도로 하는 것은 사업장 편의에 따른 것입니다. 원칙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잔여 연차가 있으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연차 사용 다음날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법적으로는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며, 12. 16.입니다.
2)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산정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받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직일은 12.16.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소진 마지막날인 15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12월 14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따른 관할노동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민원정보-관할관서찾기-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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