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2.12.05

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각처리는 회사 재랑이라는데 어떤분은 불법이라고해서 ..

혹시 1분 지각시 10분 처리

ex)8시31분출근 8시40분 부터 출근 한거로 간주


뭐가 정답인가요 사람마다 다달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과 상관없이 특정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1분 지각시 1분치의 임금만 공제되어야

    합니다.(더 많은 시간을 공제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분 지각시 10분 지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게 9분치의 임금을 공제한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각처리는 회사 재랑이라는데 어떤분은 불법이라고해서 ..

    혹시 1분 지각시 10분 처리

    ex)8시31분출근 8시40분 부터 출근 한거로 간주

    ->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제공 받은 사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1분을 지각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한 임금의 공제만 가능한 것이고 이상의 부분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분 지각시 1분만 지각처리 처리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라면 지각한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임금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계산편의 등을 위해서 그렇게 끊어서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분 지각했으면 1분만 지각처리하여 해당시간만큼 임금 공제를 해야지, 1분 지각한 것을 10분 지각한 것으로 처리하여 10분치 임금을 공제하면 부당한 임금공제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 시간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

    1분 지각시 10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만 지각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분을 지각하였다면 1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해야 하며, 10분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분을 지각한 경우 1분 만큼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1분의 지각이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에 10분이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질서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1분 이상으로 지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용자의 재량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만큼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누적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만 하여야 하고, 10분 단위로 올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1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초과한 9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지각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만 임금을 차감해야지, 그 이상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