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분을 지각한 경우 1분 만큼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1분의 지각이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에 10분이상의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질서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1분 이상으로 지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용자의 재량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만큼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지각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각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