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가 넘어가더라도 고용보험료가 계속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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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어가고 주 4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추가 수당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계약이 된 경우 월 근무일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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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돈을 주든 안주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 이전 1시간전에 출근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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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하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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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치 /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일치 /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치 / 10년 이상이면 240일치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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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받을수 있나요? 연차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의 경우 발생한 연차는 41개이며,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에 발생한 연차는 26개입니다. 총 6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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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들 둘이 성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 및 고용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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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무었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없는 이상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이는 임단협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만 미치고 비노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단체협약으로 개선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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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50일로 승인이 되었다면 50일치가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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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4대보험 유예신청 및 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자가 원래의 예정일보다 조기복직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일자와 상관없이 조기복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재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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