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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소58
비장한소5822.12.01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3조 3교대로 한주씩

조간- 아침 7시 출근- 오후 3시퇴근

석간-오후 3시 출근 - 오후 11시 퇴근

야간- 오후 11시 출근 - 다음날 오전 7시 퇴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출근시간이 7시라면 6시10분쯤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지문을 찍고 탈의실에서 회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현장건물로 이동을 하고 45분에 조회를 한뒤 작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 한시간 일찍 출근한 것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맞는걸까요??


또한 저희는 점심시간 1시간을(쉬는시간 포함) 제하지 않고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조간 -

7시 작업 시작-9시30 작업종료

9시 30 ~9시 45분 쉬는시간

9시 45분 작업 시작- 12시 30분 작업종료

12시 30~13시 15분 점심시간

13시 15분 - 15시 작업종료

이런 식인데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일찍 들어가야합니다(최소 8분은 일찍 들어가요)

방진복도 입고 에어룸을 두개나 통과해야 작업장안으로 들어갈수있습니다. (식품업계라 청소기로 몸을 청소하고 손소독도 하라고 하고 다 cctv로 지켜보고있으니 제대로 하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하면 들어가는데만 10분걸려요)

그러다 보니 쉬는시간이 너무짧은데..

쉬는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하니 우리는 쉬는시간, 점심시간도 임금에 포함해주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출근은 일찍 시키면서 쉬는시간도 돈을 주는거라 쉬는시간보장이 힘들다는 말은 그냥 말장난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결국 9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쉬는시간도 10분씩 떼먹히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거 같은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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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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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제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근기 01254-13305, 1988.8.30.),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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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돈을 주든 안주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출근시간 이전 1시간전에 출근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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