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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1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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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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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여기에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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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치 /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일치 /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치 / 10년 이상이면 240일치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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