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치 /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일치 /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치 / 10년 이상이면 240일치 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