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여기에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책정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50일치 / 3년이상 5년미만이면
180일치 / 5년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치 / 10년 이상이면 240일치 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