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근무자)가 연차사용할 경우 종일연차사용으로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토요일은 출근하여 근로일로 보이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더라도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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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잔여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과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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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 제기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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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몇칠 안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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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면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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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생각했을 때 보통 통상급여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액은 한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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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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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근무후 토요일 12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무일(통상 토요일)에 12시간 근로를 추가로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12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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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출근인데 10분 일찍 안오면 지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원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출근을 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출근시간 이전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및 결근처리를 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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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신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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