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약 10개월을 주6일 9시간씩 일 했습니다.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 연차 사용을 건의 드렸고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하루에2시간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휴게 시간도 말씀을 드리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달정도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한것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정식적으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점심시간으로는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끔 돌아가면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에 청구한다면 30분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이 없었고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점과 중간중간 점심시간에 일을 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시면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 제기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