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약 10개월을 주6일 9시간씩 일 했습니다.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 연차 사용을 건의 드렸고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하루에2시간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휴게 시간도 말씀을 드리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달정도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한것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정식적으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점심시간으로는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끔 돌아가면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에 청구한다면 30분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이 없었고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점과 중간중간 점심시간에 일을 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진행하시면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 제기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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