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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저어새76
화사한저어새76
22.11.24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약 10개월을 주6일 9시간씩 일 했습니다. 연차와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 연차 사용을 건의 드렸고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하루에2시간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휴게 시간도 말씀을 드리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한달정도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한것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정식적으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점심시간으로는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끔 돌아가면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에 청구한다면 30분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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