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출근인데 10분 일찍 안오면 지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30까지라면서
제가 항상 25분에 도착하는데
청소하라고 10분일찍 오라는게 어렵냐고
앞으로 20분 넘어서 오면 지각처리하고
3회이상이면 결근처리하겠다고 통보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녹음을 해야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거부가 누적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이나 결근처리로 임금삭감, 징계가 있는 경우 진정이나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녹음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원래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10분 일찍 출근을 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상 출근시간 이전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및 결근처리를
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므로, 10분 전에 출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선언한 바와 같이 지각 처리 및 결근 처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