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명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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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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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3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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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중 태아사망 유산휴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의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자라면 법에 따른 유사산휴가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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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에 물려서 다친 경우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 외에 개한테 물린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려워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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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회사방식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산정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회사내규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되어야 합니다.3. 총 발생연차가 41개이므로 4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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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즉시 퇴사를 권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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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실업급여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는 가정하에 내년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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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방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은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이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허위등록 등의 문제가 있어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면 출퇴근시간의 변경횟수가 증가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소명시 수정이 많다고 하여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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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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