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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참고래78
개운한참고래7822.11.10

출퇴근 기록 방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달라지나요?

회사는 직원의 근태 관리를 위해 온라인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근태 관리 프로그램은 유지한채 출퇴근 기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사전에 개인이 근무 시간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출퇴근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제 매일 출퇴근 시마다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출근, 퇴근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또한 사후에 출퇴근 기록을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팀장의 결재를 득하고 인사팀에 요청하여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므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은 아닙니다.

복무규율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안내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한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에 대해

인사팀은, 자동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위험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자동 출퇴근 기록은 법적으로 위험한가요?

2. 사전에 안내하고 직원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요구가 합당해 보이는데 회사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3. 인사팀은 근무 시간 사후 수정 시 개인이 하지 못하고 인사팀 등을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필요 시 소명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자주 수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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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어떤 근거로 법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위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접속하여 버튼을 눌러야 하는 방식이 누락과 분쟁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2. 근태관리시스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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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태관리 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율에 맡기나, 자동으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할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차이가 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등으로 추후에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근태관리의 방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 인사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기록된 시간이 다를 경우 그 수정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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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등록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경우, 실제 출퇴근 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제한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기록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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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 출퇴근 기록을 할 경우 근로자들이 허위로 작성할 경우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방식이 합리적이므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3. 수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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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은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에 있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이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 허위등록 등의 문제가 있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경이 필요하면 출퇴근시간의 변경횟수가 증가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 소명시 수정이 많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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