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치않는부서이동으로사직했는데회사에서무단퇴사를주장할경우?
1년3개월째 다니던중 부서장이 갑자기 부서이동을 시켰고 너무힘든곳이라(원래다니던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이며 감염격리병동.어린자녀가 있어 다니기힘들다고 의사표명함)사직하겠다고 말하니
부서장이 한달전에 말하지않았으니 자긴 법대로
무단퇴사 처리한다 했습니다.
22년 11월 2일 관둔다말하고 회사에 안갔으니
벌써 8일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회사에선 사직서 제출 하란말도 없고
출근하란 압박도 없으며 같이 일했던동료들에게 물으니 무단퇴사로 처리되고 있다합니다.
관둔다말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22개,미사용한 오프는 1개 였습니다.
이상황에 궁금한것이 참많은데요.
일단 부서장에게 강제부서이동 당한것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하란말도 없고 출근하란얘기도 없는데 무단결근으로 처리후 해고할 생각인가봅니다.이렇게되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회사에선 나가게할 생각으로 부서이동 시킨거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서 무단퇴사처리하고있는 와중에
이직확인서 신청할수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미사용한연차와 오프는 어떻게 받아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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