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어떤 법 조항을 참고해야 할까요?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명시가 꼭 있어야 하며 꼭 운영을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