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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22.11.10

회사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을까요?

어떤 법 조항을 참고해야 할까요?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명시가 꼭 있어야 하며 꼭 운영을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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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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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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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는 그 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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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서면통지의무나 해고예고제도, 경영상해고 요건이외에 근로기준법에선 징계절차에 대해선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사규에 징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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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

    니다. 소명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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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3. 일반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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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별도의 징계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징계를 잘못 진행되어 무효가 될 경우 회사가 받는 손해가 상당하기때문에

    노무사의 자문이나 검토 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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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 취업규칙에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기구도 아닙니다. 징계절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약식으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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