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
니다. 소명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