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일단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쉽게 연차 발생일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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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운용상품),irp계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현금성 자산(‘고유계정대’ 또는 ‘예수금’ 형태)으로 확정된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실제 입금되는 시점은 회사의 퇴직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보통 1~3일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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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이전이 회사 공고 등으로 확정이 된 이후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통근 수단 제공'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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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 써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를 써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합의를 한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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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현 시점에서 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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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금액 및 4대보험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휴가 90일동안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만원*총 3회)를 지급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2.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므로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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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 1일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퇴사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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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상여금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 뿐만 아니라 상여도 과세되는 소득이므로 따로따로 세금이 적용되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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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상태에서도 출산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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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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