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이전이
회사 공고 등으로 확정이 된 이후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통근 수단 제공'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