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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말랑말랑한불도그
저희 회사가 지방이전 하게 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지방이전 결정나고 바로.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방이전 전까진 다녀야하나요?
또햔회사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이전이
회사 공고 등으로 확정이 된 이후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통근 수단 제공'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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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전ㆍ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에 관한 증명은 필요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여부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제한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택을 제공하여 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