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시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총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마지막 한 달도 개근했다면, 그 달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고

-실무상으로는 보통 다음 달에 생기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3개월 근무

-마지막 달까지 개근 ( ex 31일)

-바로 퇴사

이 경우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연차 1일도 인정되어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연차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해서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만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1개월 1일을 근무할 때 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근무했다면 최대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마지막 1개월 근무에 대한 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는 4.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1개월+1일)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월 1일 입사자가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2월 1일, 3월 1일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