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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건가요??
통상임금 100프로를 받나요??
90일 사용햇을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되며
4대보험 납부도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 220만원(월)을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라면 사용자는 60일까지는 월 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으로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동안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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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휴가 90일동안 통상임금 100%(상한액 210만원
*총 3회)를 지급하게 되고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한 그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므로 공제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