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화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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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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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을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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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중 회사의 급하게 처리를 해야하는 일로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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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40시간 미만이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면 발생합니다.(40시간 이상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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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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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간부가 직원들에게 지급될 회사돈을 중간에 착취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해당 간부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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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허위 진정서 제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판례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받게 할 목적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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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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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승인 없이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당 직원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의 승인없이 직원 임의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는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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