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근로자는 내부 직원에게 인사권이 있는 지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대표자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취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