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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2.10.28

대표님의 승인 없이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대표님의 승인 없이 직원이 마음대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어제부터 근무를 시켰습니다. 회사는 그 아르바이트생일 채용할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할까요? 어떠한 사유로 채용 취소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이 현재 다른곳에 다니는데 저희 회사 채용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저희가 채용을 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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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된 근로자는 내부 직원에게 인사권이 있는 지 알 수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대표자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취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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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의 승인 없이 직원이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마음대로 채용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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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채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채용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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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귀사에서 합격통보를 했기에 다른 회사를 포기하고 귀사에 입사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채용내정의 취소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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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당 직원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표의 승인없이 직원 임의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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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원이 제3자를 채용하여 자신을 대체하게 하는 행위 등은 사용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경영권 및 인사권이 본질적 권한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단 문의 후 처리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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