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통보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 계산해서 퇴직금 등 전체 임금 지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 연차보상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금일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기록 모두 있고 임금 정상 지급 등 유관 서류도 전부 있어 제출하려고 정리중인데, 이 퇴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보복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판례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허위로 진정을 제기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노동청 조사가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이나 지급에 있어 위법의 소지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