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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미286
재빠른거미28622.10.28

퇴직자의 허위 진정서 제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회사에 퇴사통보 후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 계산해서 퇴직금 등 전체 임금 지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 연차보상 미지급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금일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기록 모두 있고 임금 정상 지급 등 유관 서류도 전부 있어 제출하려고 정리중인데, 이 퇴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보복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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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판례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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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허위로 진정을 제기했다면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노동청 조사가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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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산정이나 지급에 있어 위법의 소지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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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위조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등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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