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스케줄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9시~18시 휴계시간 13시~14시로 적었었고, 실제 근무는 월~금 8시~17시 휴계시간 12시~13시 & 11시~12시로 10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가게가 사정이 안좋아서 사장님은 내년에 가게 내놓을거라고 하셨고 11월부터는 사람이 그만두면 구하는거 보다는 저보고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 쉬어주고 오픈&마감&풀을 할 수도 있는데 상황봐서 계속 바뀐다고 하네요. 물론 그만큼 돈은 더 주신다고는 했구요. 하지만 저는 고정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한거구요.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거냐니까. 당장 그만두는것보다는 제가 일을 구할때까지 미들로 12시~17시로 근무하다가 그만둬달라고 하셨구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하면서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등이 사정이 이직일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어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위 사안과 같이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을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사직권유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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