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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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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스케줄에 따라 변동 가능) 근무시간 9시~18시 휴계시간 13시~14시로 적었었고, 실제 근무는 월~금 8시~17시 휴계시간 12시~13시 & 11시~12시로 10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가게가 사정이 안좋아서 사장님은 내년에 가게 내놓을거라고 하셨고 11월부터는 사람이 그만두면 구하는거 보다는 저보고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 쉬어주고 오픈&마감&풀을 할 수도 있는데 상황봐서 계속 바뀐다고 하네요. 물론 그만큼 돈은 더 주신다고는 했구요. 하지만 저는 고정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한거구요.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거냐니까. 당장 그만두는것보다는 제가 일을 구할때까지 미들로 12시~17시로 근무하다가 그만둬달라고 하셨구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하면서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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