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한달 뒤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은 있지만 퇴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문자나 카톡 등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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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입사후 한달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안쓰고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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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이후 전전 회사 재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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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어떻개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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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수당 사전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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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수당 계산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관련 조항은 2018년 3월 20일부로시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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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퇴직자 연차 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개가 맞습니다.2.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3. 네 맞습니다.4.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노무수령거부 없이 연차사용 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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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가능한 경력 없어도 되는 직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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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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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급병가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될 경우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날짜가 잘못 기재된것 같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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