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와 돈 관련 분쟁이 있어서, 일단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우기기 주장이고, 근거없이 돈을 환수하려고 하는 상황임)
2021년도 실적에 대한 경평수당이 전직원에게 지급 되었는데..
저에게는 해당 분쟁 관련하여 해결될때까지 경평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고,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돈 관련 분쟁은 내부절차대로 다 진행된 건을 기관장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문제제기하고, 저에게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건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공식절차(감사 등)를 통해서 징계 또는 환수조치 하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비공식적인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회사가 아무런 절차 및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