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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70
금쪽같은개7022.10.21

근로자 동의없이 수당 사전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와 돈 관련 분쟁이 있어서, 일단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우기기 주장이고, 근거없이 돈을 환수하려고 하는 상황임)

2021년도 실적에 대한 경평수당이 전직원에게 지급 되었는데..

저에게는 해당 분쟁 관련하여 해결될때까지 경평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고,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돈 관련 분쟁은 내부절차대로 다 진행된 건을 기관장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문제제기하고, 저에게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건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공식절차(감사 등)를 통해서 징계 또는 환수조치 하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비공식적인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회사가 아무런 절차 및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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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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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발생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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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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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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