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물론 당사자가 합의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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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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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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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배우자 명의로 같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은 세금처리를 하여 주로 적발이 되지만주위사람의 신고로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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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공제가 되지만 현직장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0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만일수로 계산하여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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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라는게 형사적 처벌 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정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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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로 대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전직장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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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회사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내부규정으로 연차촉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촉진제 시행은 가능합니다.2. 회계기준(1.1) 기준 연차 사용가능 마지막 날짜로부터 6개월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촉구하면 됩니다.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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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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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전 직장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 회사에서4대보험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이전 직장과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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