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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발까락
살찐발까락 22.10.15

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최근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수령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지급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개인 질환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방법(필요서류? 등)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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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협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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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의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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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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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질병에 의한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으며,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직인 필요)

    2.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3. 3개월 이상 치료받은 진료비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

    4. 치료 후 회복될 시 근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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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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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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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용센터에 직접 증명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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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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