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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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변경이랑 급여관련문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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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를 포함시키고 4주평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 전부를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여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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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직원이 유치장에 구속되어 사직을 신청한 경우 사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구속이 되어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직원의 아버지가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퇴사처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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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회사에서 쉽게 자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작정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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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임금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한경우 실업급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룸비를 구두로 15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10만원만 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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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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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11,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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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1.1일부터 출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3개월이상 허용하는 경우 특례규정으로 휴직 기간중 첫3개월은 개월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개월당 30만원이 지원 됩니다.2.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서 퇴사하라고 한다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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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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