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부터 근무를 시작해 2022년1월1일 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주6일 근무 5일은8시간 1일은 4시간 총 주 4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을 주신다는데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도중 쉬는날 사고가 나서 한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고 사장님한테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맘대로 근무자를 자를 권한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