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22년 1월 입사하였고 23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출산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출산휴가는 당연히 들어가고
회사 분위기상 육아 휴직은 되도록 안쓰려고 하곤있는데
사정상 쓰게 될수도 있어요...애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요
저희 팀장님께(경영지원팀이고 인사 회계 총무 모두 총괄)
육휴를 쓰게 될수도 있다 하니 육휴를 쓰면 퇴사해야 할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육아휴직 낼생각은 하지 말라는데...
매우 곤란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시 회사에게 지급 되는 지원금 기준
2. 만약 퇴사하라고 했을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는지?
3. 혹시 저더러 나가라 하면 회사에게 돌아가는 패널티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첫 3개월은 개월 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개월 당 30만원이 지원 됩니다.
2.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가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이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시 최대 월 200만원)
2.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1일부터 출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3개월이상 허용하는 경우 특례규정으로 휴직 기간중
첫3개월은 개월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개월당 30만원이 지원 됩니다.
2.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서 퇴사하라고 한다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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