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영업이익이 안나왔다고 임금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임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조치할수는 없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에 약정한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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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회사에서 지인분에게 영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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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왕따 티나는 조직개편과 부당한 단순업무분장인데 해당업무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권한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추가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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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2.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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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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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일요일)도 마직막 근무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월력으로 계약기간이 한달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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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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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연봉 협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협상시기를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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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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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날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 이후 하루 이틀후에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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