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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22.09.23

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으로 직장 생활중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 근로시간이랑 연장 근로시간이 나눠져 있더라구요. 저는 연장근로를 한 적이 없고 정해진 근무 시간에만 일을 했는데

왜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 근로시간 40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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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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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자윽놀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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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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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은 고정 OT제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 사안의 경우 혹시 모를 연장근로에 대비해 고정연장수당을 미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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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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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급여명세서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포괄임금의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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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아직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 업무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추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미리 고려하여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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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하신 기본급을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근로 40시간분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월 40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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