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일요일)도 마직막 근무일로 인정이 되나요??
전 회사 2년 근무하고 퇴사 후, 현재 한 달(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주5일 상용직, 일8시간)입니다. 계약기간이 08/26~09/25 인데, 실질적인 근무는 오늘(09/23,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문제는 제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혹, 고용센터에서 공휴일은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한 달 미만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무척 걱정이 되네요....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09/25까지 근무일로 잡고, 09/26자로 퇴직하는걸로 처리할텐데....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근무는 09/23일 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25.을 종기로 한 경우 퇴사일은 9.26.이 되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계약기간이 한달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주말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계약말일이 휴일이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8.26부터 9.25가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 9.25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점인지는 알겠으나, 제 사견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회사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도 9.25자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고용센터가 9.23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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