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2년 근무하고 퇴사 후, 현재 한 달(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주5일 상용직, 일8시간)입니다. 계약기간이 08/26~09/25 인데, 실질적인 근무는 오늘(09/23,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문제는 제가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혹, 고용센터에서 공휴일은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한 달 미만으로 처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 무척 걱정이 되네요....회사에서는 뭐 당연히 09/25까지 근무일로 잡고, 09/26자로 퇴직하는걸로 처리할텐데....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근무는 09/23일 까지이기 때문에 한 달 이상으로 인정을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