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