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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회사가 영업이익이 안나왔다고 임금 삭감

회사에서 영업 이익이 많이 줄었고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임금을 삭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삭감을 당한다면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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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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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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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간의 합의 없이,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달되는 임금은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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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 수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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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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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금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이 20% 이상 2개월 이상 삭감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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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을 회사 일방적으로 삭감조치할수는 없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에 약정한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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