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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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관련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진단서, 친족부양 필요에 대한 진술서 등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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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주휴수당 받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말대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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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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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일을 하였는데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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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질문자님의 경우 추석연휴 4일동안 일을 한다면 4일 전부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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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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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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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중도)정산 시 같은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 다른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 중 2번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1회로 한정된다는 부분은 올려주신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횟수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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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근무할 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약정된 월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한다면 8시간 x 1.5 x 9,160원으로 계산된 수당이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고 하여 연차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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