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시급제 월 8일 근무 (주2일 근무 1일 8시간*9160원) 입니다.
1개월 근무후 퇴사시.
월8일 9160원*8시간*8일=586,240원
주휴수당은 9160원3.2=29,312원 *4 =117,248원
연차수당 9160원*3.2= 29,312원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이하 근무 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개근을 해야 연차수당 1개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때문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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