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개근을 해야 연차수당 1개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때문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