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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악어255
배고픈악어25522.08.31

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시급제 월 8일 근무 (주2일 근무 1일 8시간*9160원) 입니다.

1개월 근무후 퇴사시.

월8일 9160원*8시간*8일=586,240원

주휴수당은 9160원3.2=29,312원 *4 =117,248원

연차수당 9160원*3.2= 29,312원

위와 같이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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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1개월 이하 근무 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개근을 해야 연차수당 1개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때문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