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부분은 민사절차(지급명령신청, 압류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체불금품이 확정될 것입니다. 체불 확정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