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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6/1이후로 오늘까지 꼬박 석달 일했는데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아는 사람이어서 믿고 일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계약서를 안써서 걱정을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동료들이 출퇴근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신고를 하면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 회사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신고를 하기도 전에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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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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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부분은 민사절차(지급명령신청, 압류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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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 출석요구서 발부, 조사, 체불액 확인, 지급지시, 지급완료시 종결, 미지급시 검찰송치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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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일을 하였는데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임금체불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의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 연장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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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체불금품이 확정될 것입니다. 체불 확정 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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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제가 신고를 하면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 회사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

    네. 선생님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했다는 각종 증거를 가지고 가셔서 진실되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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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또는 확인을 통해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심이 좋을 듯 싶으며,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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