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31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6/1이후로 오늘까지 꼬박 석달 일했는데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아는 사람이어서 믿고 일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계약서를 안써서 걱정을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동료들이 출퇴근 증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신고를 하면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 회사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신고를 하기도 전에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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