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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자라2
목마른자라222.08.31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6/12 부터 5인이하 사업장인 골프연습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년도 12/12까지 6개월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그런데 3개월이 조금 덜 된 오늘 8/31, 갑자기 내일모레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안나와 아르바이트는 정리하고, 정규 직원을 뽑는다는 이유입니다.


퇴사통보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진행됬습니다.


이 경우,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따른 적법한 해고인가요?


만약 부당하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구제신청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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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및 서면통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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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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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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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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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원직복직은 하지 못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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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구비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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