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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인수 80인정도 되는 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공공기관 아니고 일반 민간기업임.)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제(월 몇백만원)로 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 상에 목~월을 근무하고 화,수를 휴무 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근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추석연휴가 9 10 11 12 4일인데요,

4일 모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금 토 월은 모두 "추가로" 1.5배의 일당을 받기로 했는데

일이 문제입니다.


고용주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3051016012001000

이 고용노동부 페이지를 언급하며,

일요일은 제외라면서 1.5배는 당연히 해당안되고 그날 근무하는 것도 월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1. 추석 연휴 일요일 근무 시, 1일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일당을 받을 수 있을지,

2. 1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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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08.3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것은 통상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요일은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원래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 근로에 해당하는데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에 위치하여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일요일이면서 동시에 다른 공휴일이므로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할 듯 싶으나, 현재로써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듯 합니다(제가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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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질의의 경우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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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은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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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은 원래 근로하는 날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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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질문자님의 경우 추석연휴 4일동안 일을 한다면

    4일 전부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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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요일은 선생님에게 주휴일이 아니므로(유급휴일이 아님), 그냥 평상시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해서 받고 있으니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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