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31

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인수 80인정도 되는 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공공기관 아니고 일반 민간기업임.)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제(월 몇백만원)로 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 상에 목~월을 근무하고 화,수를 휴무 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근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추석연휴가 9 10 11 12 4일인데요,

4일 모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금 토 월은 모두 "추가로" 1.5배의 일당을 받기로 했는데

일이 문제입니다.


고용주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3051016012001000

이 고용노동부 페이지를 언급하며,

일요일은 제외라면서 1.5배는 당연히 해당안되고 그날 근무하는 것도 월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1. 추석 연휴 일요일 근무 시, 1일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일당을 받을 수 있을지,

2. 1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