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인수 80인정도 되는 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공공기관 아니고 일반 민간기업임.)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제(월 몇백만원)로 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 상에 목~월을 근무하고 화,수를 휴무 하는걸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근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추석연휴가 9 10 11 12 4일인데요,
4일 모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금 토 월은 모두 "추가로" 1.5배의 일당을 받기로 했는데
일이 문제입니다.
고용주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3051016012001000
이 고용노동부 페이지를 언급하며,
일요일은 제외라면서 1.5배는 당연히 해당안되고 그날 근무하는 것도 월급에 포함된다고 주장합니다.
1. 추석 연휴 일요일 근무 시, 1일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일당을 받을 수 있을지,
2. 1배인지 1.5배인지 궁금합니다.